알아두기·04 · 창업자
첫해에 정리하지 않으면, 3년 뒤 투자 심사에서 무엇이 되는가
다섯 가지를 다룬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사도 은행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둔다. 그리고 3년 뒤 실사 자리에서 한꺼번에 나온다.
창업하고 첫해에 회계를 신경 쓰는 대표는 드물다. 당연하다.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고객을 찾아야 한다. 회계는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장을 맡은 쪽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됩니다」라고 잘 말하지 않는다. 경쟁이 심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쪽이 보통이다. 그래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채로 3년이 지난다.
아래 다섯 가지는 그 3년 동안 조용히 쌓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투자 심사와 실사에서 가장 먼저 열어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사 통장에서 자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계정이 안 잡히면 가지급금으로 남는다.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실제로는 횡령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를 배운 적이 없어서다. 창업자에게는 둘 다 「내가 만든 돈」으로 느껴진다.
- 지금
-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세무사도 그냥 가지급금으로 잡아둔다
- 1년 뒤
- 연 4.6%의 인정이자가 법인의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는다. 동시에 그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붙는다. 은행 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간다
- 3년 뒤, 투자 심사에서
-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실사에서 반드시 묻는다 — 「이 돈 어디 갔습니까」. 답을 못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길어지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간다
② 기말에 몰린 매출
목표를 맞추려고 12월 말에 물건을 밀어낸다. 거래처에 부탁해서 일단 세금계산서를 끊는다. 받을 대금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한다.
기준은 이렇다. 연매출의 30% 이상이 월말에 몰려 있으면 그건 만든 매출이다. 연 단위로는 12월 15일 이후, 분기로 보면 3·6·9·12월의 25일에서 31일 사이 — 그 구간이 유독 두꺼우면 그때부터 봐야 한다.
- 지금
- 목표를 맞췄다. 숫자가 좋아 보인다
- 1년 뒤
- 그 매출이 대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매출채권으로 남는다. 다음 해 같은 달에 또 밀어내야 그 자리가 메워진다. 한 번 시작하면 매년 해야 한다
- 3년 뒤, 투자 심사에서
- 월별 매출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보인다. 투자자가 가장 먼저 그리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 그래프는 숨길 수가 없다
③ 석 달 지난 매출채권
받아야 할 대금이 석 달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사고건으로 본다. 은행이 여신을 분류하는 기준이 그렇다 —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그리고 이건 ②번과 한 몸이다. 왜 회사가 없는 매출을 만드는가. 대부분 은행 차입금 때문이다. 매출과 이익이 꺾이면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상환 압박이 들어온다. 그걸 막으려고 매출을 만들고, 그 매출이 대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오래된 채권으로 남는다. 가짜 매출과 회수 안 되는 채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 지금
- 「곧 들어올 겁니다」로 넘어간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그대로 있다
- 1년 뒤
-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으면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안 쌓는다. 안 쌓으면 그만큼 이익이 가짜가 된다
- 3년 뒤, 투자 심사에서
- 채권 연령표를 뽑는다. 석 달 넘은 것이 얼마인지는 표 한 장이면 나온다. 그 금액만큼 이익에서 뺀다
④ 매출보다 빨리 느는 재고
재고가 매출 성장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면, 대부분 그 재고는 실재하지 않는다. 손익을 개선하려고 만든 숫자다. 기말재고를 부풀리면 매출원가가 줄고, 매출원가가 줄면 이익이 는다.
한 연구개발 회사의 예가 있다. 제품을 담은 CD를 재고로 잡았다. 한 장에 20만 원씩 매겼다. 그 CD가 10만 장을 넘어갔다. 장부에서는 20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다. 창고에는 CD 상자가 쌓여 있었다.
- 지금
- 이익이 났다. 자산도 늘었다. 재무제표 두 장이 같이 좋아진다
- 1년 뒤
- 그 재고는 안 팔린다. 다음 해에도 그대로 있다. 평가손실을 잡으면 그해 적자가 나니까 또 안 잡는다
- 3년 뒤, 투자 심사에서
- 특정 거래처와의 출고 이력을 뽑는다. 몇 해째 나간 적 없는 재고가 나오면 그게 답이다. 실사에서는 창고에 직접 간다
⑤ 증빙 없는 판관비
중소기업에는 기본적으로 생긴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 대표가 기술직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계적 상식을 배울 자리가 없었다.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모르고 넘어가면 3년 뒤에 대가를 치르는 항목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 지금
- 쓴 만큼 비용으로 넣는다. 세무사도 넘어간다
- 1년 뒤
-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비용이 부인된다. 법인세와 가산세가 붙는다
- 3년 뒤, 투자 심사에서
- 증빙 없는 판관비는 누계로 잡는다. 그만큼 이익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본다. 금액이 크면 그 회사의 손익 자체를 믿지 않는다
다섯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실사에서는 이 넷을 하나로 더한다.
- 석 달을 넘긴 매출채권
- 출고 이력이 없는 재고
- 대표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 증빙 없는 판관비 누계
이 합계를 자기자본과 견준다. 자기자본에 견주어 얼마인가 — 그 비율이 회사의 등급을 가른다. 하나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인데, 합쳐놓으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같은 거래처를 두 번 세지 않는다. 매출채권으로 한 번, 재고로 또 한 번 잡으면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첫해에 하면 되는 일 — 네 가지
- 통장을 가른다
- 회사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을 섞지 않는다. 이것 하나로 ①번이 거의 사라진다
- 매출을 달마다 본다
- 월별 매출을 표로 만들어 둔다. 몰려 있는 달이 보이면 그때 손보는 것이 3년 뒤보다 백 배 쉽다
- 석 달 넘은 채권을 따로 적는다
- 받을 대금 목록에 「언제 것인가」 칸 하나만 더하면 된다
- 영수증을 남긴다
- 지금은 귀찮은 일이고, 3년 뒤에는 자산이 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다섯 가지 중 어느 것도 오늘 손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뤄진다. 그리고 미뤄진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
투자를 받을 때가 되어서 정리하려 하면 늦다. 이미 3년치 장부가 그렇게 찍혀 있기 때문이다. 고치려면 과거를 수정해야 하고, 과거를 수정하면 그 자체가 또 질문이 된다.
첫해에 하면 통장 하나 가르는 일이다. 3년 뒤에 하면 회사 하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된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재무·경영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재무 적정성에 대한 감사 의견이나 투자 권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것 · 04 · (주)AIVISIONIN VentureBook Team